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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2.05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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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2025121일부터 20262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세부 내용

- 불법체류외국인이 25. 12. 1. 부터 26. 2. 28.까지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밀입국자,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등은 제외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자진신고 절차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기준 3(공휴일 제외)부터 15(공휴일 포함)사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신고하거나 또는 온라인(http://www.hikorea.go.kr)으로사전신고 후 

    출국 당일 4시간 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최종 확인 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자진출국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6. 2. 25.까지 사전 신고를 하고 '26. 2. 28.까지 출국이 완료되어야 특별자진출국 혜택을 받음

※ 예시 국인이 '26. 2. 26. 사전 신고한 경우신고일로부터 3일 후인 '26. 3. 1.부터국 가능하므로이 경우에는 혜택(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이 적용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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