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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지역특화형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7.15 조회수 313
첨부파일 2025지역특화형비자 배포용_하이코리아 안내문.pdf

지역특화형 비자 주요 사항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 로 확대(붙임1)

1. E-7-4R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대상체류자격) E-9, E-10, H-2 

❍ (취득요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도입(붙임2)- (체류기간 요건) 최근10년간해당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현재국내체류등록외국인으로근무처에서정상근로중인자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구직상태인 경우도 허용 체류한

- (가점항목변경)▴광역지자체추천점수50점부여, ▴ 구직상태의외국인의 경우향후근무예정인고용기업체의추천으로기업체추천점수대체

- (광역지자체 추천 필수) 숙련도검증강화를위해기초지자체추천을 필수로 받은 후 광역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추천

❍ (취업)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소재기업에서1년이상근무하고있을것-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제한 없음- 자격 변경 이후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

❍ (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동일업체 고용인원)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

 

추천문의 :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70-4762-7169

센터메일 :  infc0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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