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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5.02.18 | 조회수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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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86호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523호(`24.12.27.),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고용노동부 장관 1. 2025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업종 ○인력부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아래 7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또한,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7개 업종 포함 여부와관계없이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업종>
2. 2025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지역 ○ 아래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허용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②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③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④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수가 상위 10%인 시·군
3. 기타사항 ○ 2024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제외된 경우에도, - 2024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계약 유지는 물론,근로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음 4. 시행일: 2025. 3. 4.(화)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별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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