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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신청 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5.13 조회수 245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용추천서 발급.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317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인천광역시 고용추천서 발급 공고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체류자격전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외국인 고용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42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적

 

 ㅇ 인천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 대상으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해당 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원

 

   * 체류자격 변경시 (E-9, H-2E-7-4) 광역지자체 추천 자격 및 가점 부여

 

 

2. 신청 자격

 

 ㅇ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체류하고, 현재 인천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3. 신청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인천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중이며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ㅇ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체결(연봉 2,600만원 이상**)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다만, ·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ㅇ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충족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발급요건 절차

 

 ㅇ 발급요건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요 건

내 용

고용기업

현재 E-9, E-10, H-2 외국인을 1인 이상 정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추천대상

근 로 자

-최근 10년간 E-9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ㅇ추천대상 선정 절차 : 서류심사 후 고용추천 대상 기업 선정·통보(15일 소요)

 

신청서류 접수(인천시 소재 기업)

 

-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류심사

 

-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인천시)

 

 

추천결과 통보

 

추천결과 통보(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추천대상기업)

 

 

추천명단 법무부 제출()

 

- 법무부 추천명단 제출

(인천시법무부 체류관리과)

실물 추천서는 발급하지 않으며신청·운영 기관인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선정결과 통보 시,

 ‘자체 심사표에 추천여부 표기 후 신청 접수(기업법무부) 

5. 신청 방법

 

(신청기간)‘24.2.7.()부터수시 접수(쿼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직접 방문, 팩스(032-231-1130), 이메일접수 가능(infc0208@hanmail.net)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제출서류) : 신청요건 증빙 서류

 

E-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붙임 1 서식]

서약서[붙임 2 서식]

고용기업 추천서[붙임 3 서식]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 4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고용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활용 방법

법무부 최종 선발 시 추천서 가점 활용

- 중앙부처(30) 또는 광역지자체(30) 추천, 고용기업추천(50)

자체심사표에 추천여부 표기 후 신청

 

-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기업법무부)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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