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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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신청 접수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5.13 | 조회수 | 2452 | ||||||||||||||||||||||||||||||||||||||||||||||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고용추천서 발급.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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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317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인천광역시 고용추천서 발급 공고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외국인 고용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적 ㅇ 인천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 대상으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해당 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원 * 체류자격 변경시 (E-9, H-2→E-7-4) 광역지자체 추천 자격 및 가점 부여
2. 신청 자격 ㅇ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체류하고, 현재 인천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3. 신청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인천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중이며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ㅇ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체결(연봉 2,600만원 이상**)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다만,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ㅇ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충족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발급요건 ‧ 절차 ㅇ 발급요건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추천대상 선정 절차 : 서류심사 후 고용추천 대상 기업 선정·통보(15일 소요)
※실물 추천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신청·운영 기관인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선정결과 통보 시, ‘자체 심사표’에 추천여부 표기 후 신청 접수(기업→법무부) 5.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24.2.7.(수)부터수시 접수(쿼터 소진시 까지) ㅇ (신청방법) 직접 방문, 팩스(032-231-1130), 이메일접수 가능(infc0208@hanmail.net)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ㅇ (제출서류) : 신청요건 증빙 서류
6. 활용 방법 ㅇ 법무부 최종 선발 시 추천서 가점 활용 - 중앙부처(30점) 또는 광역지자체(30점) 추천, 고용기업추천(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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