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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7.06 조회수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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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4년으로 완화, 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23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완료,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 추진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조기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합니다.

 

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로자가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여 산업계생산성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계를 마련하여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왔습니다.

 

다만,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전환 요건이 까다로워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1,000(20) 1,250(21) 2,000(22)5,000(23)

 

이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한편, 기존에는 기업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까지만고용할 수 있었으나, 국민 고용인원의 20%(뿌리산, 농축어업, 비수도권제조업체는 30%)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23년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천 명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625명으로 예정되어 있’23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627()부터 75()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숙련기능인력 ’23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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