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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수도권 사적모임 조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7.23 | 조회수 | 9289 | ||||||||||||||
| 첨부파일 | 21071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일부발췌).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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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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