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헌기자] 인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및 미얀마 군부쿠데타로 인한 정국불안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시행한 미얀마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1. 인천시장 행정명령
경기 동두천을 시작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역 및 감염차단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24일까지 인천시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근거한 무료 코로나19 진담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 관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5명이상 고용중인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등에서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미등록외국인(구, 불법체류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단속 걱정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법무부의 미얀마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시위에 대한 군경의 폭력 진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의 체류 기간을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별체류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법무부가 3월 12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3월 15일부터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우선 체류 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 또는 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자 등의 미얀마인 중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또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에 대해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미얀마근로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미얀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준비 및 절차 안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