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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할 건강보험 관련 주요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1.07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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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소지자)의 경우 단기취업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제외신청하여 적용에서 제외가능

 

2. 외국인근로자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직장에서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부담하게 되는데 퇴직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적용조건은 무엇인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퇴직 시(2개월 이내 신청)에도 36개월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보험료에 비해 저렴한 직장가입 보험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3. 매월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해오다가 갑자기 4월에 몇 배나 많은 보험료를 공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인지?

세액 연말정산처럼 건강보험료도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하므로 당해 월 급여항목 중 공제액이 평소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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