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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적 체류허가(G-1-99)를 받은 미얀마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6.20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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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정식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 현행 관련법에 의해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대상자격이 없어 관련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답변을 얻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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