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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분야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공사현장 이동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6.20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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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사간 이동’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처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사업장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됨
2. ‘사업장 정보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판별기준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1)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 사업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및 사업주 변경 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동일) 2) 사업장 변경신청 : 외국인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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