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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금 등 체불된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지원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4.26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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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임금체불 관련 소송으로 인해 기타비자로 현재 체류중인 네팔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불허가 결정에 당황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한 사례
1.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거 아닌지? :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가능함. 다만, 현재 소송 및 이와 유사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임을 근로자가 소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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