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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조퇴 누적에 따른 결근 처리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4.26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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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각, 조퇴, 외출 등을 누적 합산하여 결근으로 처리 가능한지?
1.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경우 급여차감은 가능한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2.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와 결근의 경우 급여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중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급여공제만 가능하지만, 결근의 경우 해당 결근일의 급여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역시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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