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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입국특례제도(구,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 개정사항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10.17 | 조회수 | 253 | ||||||||||||||
| 첨부파일 | 외국인고용법 개정 지침 및 설명자료.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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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입국특례제도(구,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 중 재입국 가능기간 단축, 재입국특례 대상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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