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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둘러싼 갈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0.05 조회수 94
유형분류
  • 연도별
    2023
  • 유형별
    행정신고 업무 지원
  • 업종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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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본국으로 귀국한 태국 및 미얀마 출신 외국인근로자들이 최근에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응시조건에 안맞는다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직접 센터에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함.

이와 같은 사안은 이미 1년 전에도 발생하여 해결되었던 일로 이번에 다시 불거져 해당 사안 해결에 필요한 법령 등을 찾아서 해당 근로자에게 보내주고 이를 본국 송출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무사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코로나 19의 여파로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어 총 5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난 후 귀국하여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하려던 캄보디아 근로자가 본국의 EPS 센터로부터 사증발급 인정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이에 따라 시험응시를 할 수 없게 되어 20228월에 처음 센터로 전화를 걸어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음.

당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국가(미얀마, 필리핀 등)에서도 시험응시자들의 사증발급인정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응시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등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 소식을 접한 센터에서는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8조의 2 2)는 법조항을 근거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7조의 3 3항 제1) 미만의 기간까지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 관련부서를 통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공단의 대응조치를 통해 해당 국가의 근로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구제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2. 상담포인트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7조의 3 3항 제1)

하지만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감염병 확산등의 사유로“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8조의 2 2)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7조의 3 3항 제1) 이상 체류할 수 없다고 하여 관계법령에서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결론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에 따라 5년 이상이 아니라 6년 이상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5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체류했다고 해도 사증발급 인정기간의 도과로 볼 수 없음. 이에 따라 해당 귀국 근로자의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에도 문제가 없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8조의2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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