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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와 시공참여자 제도의 그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01 조회수 183
유형분류
  • 연도별
    2023
  • 유형별
    사업장내 애로갈등
  • 업종별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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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건으로 센터를 찾아오곤 하는데, 때로는 공사현장의 반장 또는 팀장이 공사비를 챙겨 잠적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해당 근로자들은 건설업체와의 계약과는 별도로 팀을 이루어 공사현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팀의 리더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다고 함.

이와 같은 유형의 금전적인 피해를 본 외국인근로자는 법적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라 소위 무면허사업자인 시공참여자(십장, 오야지, 반장)’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므로 취업 자체가 불법임. 이 때문에 임금체불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취업으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크므로 정당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형편임.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1-1 시공참여자 제도의 현실

시공참여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님에도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킴. ‘시공참여자 제도2008년 이후 건설 근로자의 직접고용 유도 및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의 이유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시공을 한번에 할 수 없고 공사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금전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신) ‘시공참여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취업을 감행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

1-2 임금체불시 연대책임

시공참여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이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건설업자)은 하수급인(시공사업자)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함.

이러한 건설업 임금체불시 연대책임을 통해 시공참여자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시공참여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취업이 드러날 경우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조치 등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체불임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상담포인트

건설업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무면허사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불법하도급이 아직도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시공참여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시공참여자가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함.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이처럼 시공참여자 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견제 및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참여자는 불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금전적인 이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불법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므로 혹시라도 일확천금의 유혹에 넘어가 신세를 망치지 말고 시공참여자와 손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건설산업기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5(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82(영업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3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9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근로기준법

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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