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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9.07 | 조회수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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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연초에 사업장에서 퇴사한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환급을 요청하였음. 하지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 측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고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간혹 발생함.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본 사안에 대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므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사안의 경우, 기타 금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기타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임금체불로는 진정 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 국세청에서는 이미 사업장에 환급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문제라고 여기는 한편, 고용노동부 입장은 임금이 아닌 세금의 문제이므로 대지급금(체당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결국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함. 2. 상담포인트 사업주의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단지 세금에 속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단순히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국세청)한다거나 사업주의 지급 고의지연이나 미지급에 대한 벌칙강화 조치(고용노동부)가 필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 2357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공2011하, 1332] 연말정산환급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근로기준과-4450, 2005.08.26.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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