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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 취업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9.14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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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 취업교육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의 취업교육시간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공이 아님

  

 

자료출처 :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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