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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의 재입국특례 신청 근로자 구제여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9.05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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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제한의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유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변경이 안되는지? 총 7가지의 고용제한 사유 중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하다가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은 거의 불가능함
2. 고용취소의 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 ① 허위로 고용허가서 발급, ② 임금 등 근로조건 위반, ③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음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또는 고용취소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종료 및 사업장변경 여부는 어떻게 다른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지만, 고용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강제로 외국인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아도 됨. 따라서 사업장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사업주 귀책사유도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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