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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 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8.03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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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의 유형 및 차이는 무엇인지?

1) 확정급여형(DB) : 기존의 법정퇴직금과 같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2) 확정기여형(DC) : 근로기간 보수총액의 1/12 지급

 

2. 외국인근로자에게 있어 출국만기보험 가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이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출국만기보험 관련 규정에 대해 특별법 우선의 원칙적용

2)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통해 1차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됨

3)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이미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4)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시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 금액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일시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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