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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산정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7.03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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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이를 계산한 후 30일치 이상을 지급해야 함
2. ‘평균임금’와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1)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발생일 이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 2)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외국인근로자는 보통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을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1일 통상임금은 [최저임금x8시간]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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