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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6.20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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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입국한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이 안된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가 있어도 직장보험가입이 안된다는건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외국인등록자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등록증 발행일 기준이므로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직장보험가입은 안됨
2. 재입국한 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신고한 후에도 일의 처리를 위해 1주일 이상 더 있다가 출국해야 하는데, 나중에 재입국한 후 체납 지역보험료와 연체료가 독촉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근로자가 출국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서 출국일을 통보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재입국 전 출국은 완전출국이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 나중에 전산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국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지역보험료를 취소하는 일은 없음. 그러므로 현재 시스템 내에서 위험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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