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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폭행상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사업장 퇴사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4.25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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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 법에서 규정된 주택구입 등 7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폭행에 의한 형사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지? 외국인근로자가 완전출국 또는 사망, 체류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할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시금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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