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상담

사례관련 FAQ HOME > 상담 > 사례관련 FAQ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폭행상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사업장 퇴사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25 조회수 101
첨부파일

1.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

법에서 규정된 주택구입 등 7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폭행에 의한 형사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지?

외국인근로자가 완전출국 또는 사망, 체류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제2)할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시금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전글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
다음글 특정사안의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리스트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