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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사안의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4.25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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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의 휴가는 무급인데 이 기간 동안 임금을 ‘0’이라고 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휴가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
2. 퇴직금 산정 시 휴가기간을 총 근무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업주의 승인을 전제로 본국으로 휴가를 갔다 왔다면 휴가기간을 총 근무일수에서 빼는 것은 잘못임. 사업장에서 퇴사하지 않는 이상 휴가 등의 사유로 휴업을 했다고 해도 계속근무일수로 인정됨
3.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 요양을 받는 경우가 아닌 지병 등 개인적인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본국 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승인 하에 개인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기간 지급된 임금(통상적으로 무급)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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