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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와 시공참여자 제도의 그늘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4.25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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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참여자 제도는 불법인지? 시공참여자 제도는 2008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시공참여자 역시 법적으로 무면허사업자이므로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와 맺은 하도급계약도 불법임
2. 시공참여자에 의한 임금체불시 체불임금의 구제는 가능한지? 일반적인 경우 시공참여자의 임금체불은 도급을 준 건설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이는 퇴직금에 대한 보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시공참여자를 따라 다니면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법취업이 되므로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서 범칙금, 강제퇴거 등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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