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특례외국인(동포) 구인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해야함 (Work-Net)
- -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on-line 신청 가능
- -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방문 및 팩스 접수만 가능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서(구인표-상용),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센터 담당자가 Work-Net에 입력
-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 원칙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은 14일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가능 기간은 내국인 구인신청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3개월까지임
- - 일간지, 간행물, 방송을 통해 3일 이상 구인광고 시
- 이 경우에도 워크넷에 구인등록은 해야하며 워크넷 등록기간이 7일로 단축됨
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신청 요건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Work-Net에 내국인 구인 노력(7일~14일)을 충족한 사업주
- -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일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신청절차
- -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 특례고용가능인원 : 내국인구인 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
(단, 특례외국인 고용허용기준 내 인원)
신청서류
- -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 (규칙 서식 별지 제 10호)
- - 발급요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 - 업종별 구비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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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사례별 고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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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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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중소기업유예 확인서 - 중소기업유예 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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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본사 - 지사간 근무중 외국인력현황표 - 본사 - 지사 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일괄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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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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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결산서, 원가계약서, 매입매출 신고서류 등 - 제조업임을 판단하는 추가서류로 요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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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국세(지방) 납세증명서 - 지방우대기업 확인 필요시 제출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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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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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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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원·하도급 계약서(주택공사의 경우 인가서, 승인서)사본 - 원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사본제출:원도급계약서 상에 착금일이 없는 경우 '착공신고필증'으로 착공일 확인 - 하도급업체는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각각 제출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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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대한 근무중 외국인력현황표
농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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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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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 증명서 사본
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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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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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비스업(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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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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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음식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숙박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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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 육상 여객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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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가사도우미, 개인간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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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양인정서 - 개인간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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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가사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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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나 장애인수첩 등 - 간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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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설립허가증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사회복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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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자동차, 모터사이클 수리업 -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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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신고증,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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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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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냉동·냉장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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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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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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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증(수산업법 제8조), 어업허가증(수산업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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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 사본 - 연근해어업의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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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신고필증(내수면어업법 제11조) - 양식어업의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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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종류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관리선사용지정권, 허가증(정치망허가증), 어업권원부 등 정치망 어업 수행사실 관련 증빙자료 (연근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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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주요 활용용도]
- 1) 사업자등록증 : 업종 확인, 유령회사인지 여부 확인, 휴폐업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
- 2) 건설업등록(면허)증 : 건설업인지 여부 확인, 2차, 3차 불법하도급 사업장이 아닌지 여부 확인
- 3)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공사금액 확인, 공사중단 및 공사연장, 사업장명 등 사실관계 확인
- 4) 외국인력현황표 : 불법고용 여부 확인, 책임건설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승인한 외국인력 배분 확인
- 5) 영농규모증명서(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발급, 유효기간 1년) : 허용업종 여부 확인,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영농규모 등 확인
- 6) 관광사업등록증 : 허용업종 여부 확인
- 7)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시장·도지사 발급) : 허용업종 여부 확인(냉장냉동창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 등록증을 교부받도록하고 있음
- 8) 어업면허증(수산업법 제8조), 어업허가증(수산업법 제 43조) : 허용업종 여부 확인(연근해어업·양식어업을 하기위해서는 어업면허·허가를 받아야 함
- 9) 선박검사증 사본 : 허용업종 여부 확인,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최대승선인원 확인
- ※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 허용. 병원에 입원중인 자의 간병을 위해 개인이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가능(세대주만 가능)
-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중에서도 개인 간병인만을 인정
- 개인간병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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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병인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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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 포함)
건강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장애인수첩, 장기요양인정서(1,2,3급) 등
80세 이상의 노인을 두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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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 ※ 가구 내 고용활동(97)
-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 1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편부무 포함)임을 입증하거나 6개월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장기환자를 둔 경우에 허용
- 다만, 부정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제한함
- 위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가능
가구 내 고용활동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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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편부모 포함) ※ 자녀의 연령제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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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맞벌이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여부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추가 확인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거소사실증명원(가족관계, 거주기간 기재), 출산증명원, 결혼증명원 등 확인
6개월 이상의 장기환자를 둔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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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건강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애인수첩 |
신청관할 : 사업장 소재지(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거주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와 특례외국인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규칙 별지 제 6호)
※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동포의 요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1644-8000) 취업교육(20시간)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필한자
- 근로계약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지급시기 등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
- - 근로계약기간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
- -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4 . 근로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
- 신고기한
- -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 근로개시일 = 퇴직금 산정 기산일 = 임금산정 기산일
- 제출서류
-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규칙 별지 제11호)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새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가 있는 여권도 필요)
※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
5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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