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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례외국인(동포) 고용 및 취업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9.23 조회수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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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외국인(동포) 고용 및 취업절차

 

1 . 방문취업(H-2)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 친척방문(F-1-4)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만25세 이상)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특례의 대상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제19조)란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2 . 취업교육 수료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 이전에도 취업교육 이수는 가능합니다.
※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됨
※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된 종전 방문동거(F-1-4)자격자도 취업교육을 받은 후 구직신청가능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대상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취업이 허가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내용 : 16시간 이상(2박3일),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용허가제관련 각종 보험가입 안내
비용 : 합숙 148,000, 비합숙 102,000 - 근로자 부담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신청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번호: 1577-0071)

3 . 구직신청 및 알선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취업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교육 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구직신청서를 출한 경우도 인정이 되며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을 알선 받거나 본인 스스로 사업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유료로 직업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7조제3항, 제29조)

 

4 . 표준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해 작성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를 작성합니다.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 근로개시신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근로자와의 표준근로계약서 체결하면 사업주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계속 취업이 가능합니다.

    1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제출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
    신청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eps.hrdkorea.or.kr/h2)에서 다운로드
    접수결과 안내 : 방문접수시 안내,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2 .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대상자 선정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표 :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eps.hrdkorea.or.kr/h2)에 공고 
 
3 . 취업교육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 6만원 (취업교육 당일 납부)
교육시간 : 8시간(1일)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4 .「건설업 취업인정증」발급
유효기간 : 1년(관할 고용센터에서 연장 가능)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면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2-63호, 2012.8.31.>)
 
5 . 알선⋅자율구직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동포(H-2) 근로자는 고용센터 알선, 자율 구직을 통해 취업
 
6 . 근로개시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건설업에 취업한 동포(H-2)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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