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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취업절차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09.23 | 조회수 | 2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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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취업절차1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해 2005.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 .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건강검진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구직신청서를 접수받아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합니다. 이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어로 전환하고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증하여 구직자명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3 . 표준근로계약 체결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대행기관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송출기관으로 전송합니다. 송출기관은 해당 구직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전산으로 회송합니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취업교육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기관에서 출력하여 제공합니다.
4 . 사전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적응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사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능력시험 및 수습적용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1주~2.5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5 . 입국 및 취업교육실시 송출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고 입국준비를 완료한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국내에 입국하며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공항에서 출입국대행기관을 거쳐 외국인취업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최종 인계되고 근로자는 16시간(2박 3일)이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또는 별도 지정된 인도장소)을 방문하여 인수 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후 알선을 받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신청 유효기간은 퇴사 후 1개월 이며, 구직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이외의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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