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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관련 개정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23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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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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