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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관련 개정사항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9.23 | 조회수 | 165 | ||||||||||||||
첨부파일 |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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