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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제도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02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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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 주요내용

 

1.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당연 가입.(의무가입-2019. 07. 16. 시행)

 

2.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 허용

 

3.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해 적정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4.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

 

5.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 및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개정)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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