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법규자료실 | HOME > 상담 > 법규자료실 |
제목 | 건강보험제도 주요 개정사항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02 | 조회수 | 754 | ||||||||||||||
첨부파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 주요내용
1.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당연 가입.(의무가입-2019. 07. 16. 시행)
2.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 허용
3.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해 적정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4.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
5.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 및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
|||||||||||||||||||
이전글 |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 ||||||||||||||||||
다음글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 4대 전용보험에 대한 안내서 |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