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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7-4비자 관련 변경사항(2020년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17 조회수 1327
첨부파일

<별첨 5-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2020. 1 .1부 적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점수요건 :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 이상인 자

 

. 기본항목 : 최대 90

 

1). 산업 기여 가치

연간소득 : 최대 20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2600만원이상)

 

2). 미래 기여 가치

 

숙련도 : 최대 20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학력 : 최대 10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연령 : 최대 20

구 분

~ 24

~ 27

~ 29

~ 32

~ 34

~ 39

배 점

20

15

10

7

5

2

한국어능력 : 최대 20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5단계 이상

4/4단계 이상

3/3단계 이상

2/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선택항목 : 최대 110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보유 자산 : 최대 35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간 중복 산정 가능(, 이 경우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축산어업 분야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가점 : 최대 40

구 분

국내 유학경험

관련 중앙부처 추천

, 면지역 근무경력

사회 공헌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학력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 최대5), (자원봉사)1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감점항목 : 최대 50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

2회 이상

3회 이상

1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1

2

3

4

5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 49

50-149

150-299

300-499

500명 이상

뿌리

5-9

10-29

30-49

50-99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

100명 이상

-

-

 

<참고> ,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기타 참고

총 쿼터 1000(일반 쿼터 500, 별도 쿼터 500)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25명씩 고득점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65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 처추천 자가 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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