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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7-4비자 관련 변경사항(2020년도)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9.17 | 조회수 | 1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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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2020. 1 .1부 적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2600만원이상)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 학력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기타 참고 ◆ 총 쿼터 1000명 (일반 쿼터 500명, 별도 쿼터 500명)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25명씩 고득점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6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 부처추천 자가 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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