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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가입 확약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18 조회수 102
첨부파일 보험가입+확약서(농어업인+안전보험).hwp

<5인 미만 농·어업인 산재보험 등(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의무>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고용허가서 발급요건 개정(시행시기: 2023.2.3.)

* 농림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산재보험과 보장수준이 유사하며 50% 이상 재정지원을받을 수 있는 농어업근로자 전용 안전보험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단위로 가입하며, 고용허가서 신청 시점에는 외국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 가입불가

확약서 제출 후 미이행 시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발급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로서 고용허가 취소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5인미만 개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보험료 국고지원 중

* 국고지원 및 지자체 지원 등으로 사업주 부담액은 인당 1만원 수준
(산재보험은 최저임금 1,795,310원 가정 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9,370/월 부담)

(어선원재해보험)어업의 경우 3톤이상 어선은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이며,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및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불가하며보험료 국고지원 중

* 100톤 미만에 대해 톤수에 따라 1인당 평균 보험료 67만원/연에 대해 20~70%보험료를 지원하며, 평균 지원율은 47%

(보험금의 종류) 산재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의 보험금의 종류가 대동소이

< 각 보험 비교 >

구분

산재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모든 사업장

3톤 이상 선주

 

임의가입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2톤이하 선주 임의 가입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근로자 단위 가입)

적용제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사업장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

-

20~70%

국고보조금 50~70%

지자체 지원금

보험금

종류

요양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급

상병보상연금

상병급여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장해급여

장해급여

장해급여금

휴업급여

일시보상급여

휴업급여금

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급여금

장의비(葬儀費)

장례비(葬禮費)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

행방불명급여금

간병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직업재활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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