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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가입 확약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4.18 | 조회수 | 102 | ||||||||||||||||||||||||||||||||||||||||||||||||||||||||||||||
첨부파일 | 보험가입+확약서(농어업인+안전보험).hwp | ||||||||||||||||||||||||||||||||||||||||||||||||||||||||||||||||||
<5인 미만 농·어업인 산재보험 등(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의무> ㅇ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고용허가서 발급요건 개정(시행시기: 2023.2.3.) * 농림‧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산재보험과 보장수준이 유사하며 50% 이상 재정지원을받을 수 있는 농어업근로자 전용 안전보험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단위로 가입하며, 고용허가서 신청 시점에는 외국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 가입불가 ↳ 확약서 제출 후 미이행 시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발급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호)로서 고용허가 취소 ㅇ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5인미만 개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보험료 국고지원 중 * 국고지원 및 지자체 지원 등으로 사업주 부담액은 인당 1만원 수준 ㅇ (어선원재해보험)어업의 경우 3톤이상 어선은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이며,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및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불가하며보험료 국고지원 중 * 100톤 미만에 대해 톤수에 따라 1인당 평균 보험료 67만원/연에 대해 20~70%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평균 지원율은 47% ㅇ (보험금의 종류) 산재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의 보험금의 종류가 대동소이 < 각 보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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