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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 조회수 993
첨부파일 E9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hwp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200)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150)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2. 고용부 추천 쿼터(150) 대상 선발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개 제조업종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E-9)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52점 이상, 또는 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붙임1 참고]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사업장 당 1신청 가능


 .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1),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최대 5),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 59%(2), 912%(3), 1215%(4), 15% 이상(5)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1), 67(2), 78(3), 8년 이상(4)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자료 출처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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