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상담사례 | HOME > 상담 > 상담사례 |
제목 |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의 재입국특례 신청 근로자 구제여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9.05 | 조회수 | 92 | |||
유형분류 |
|
|||||||
관련FAQ |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
사건개요 그 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사업장마다 인력난이 심해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많이 늘어났음. 하지만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불법체류자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 받는 사업장 역시 늘어나고 있음. 이 때문에 재입국특례를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의 고용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지 센터에 문의.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 제한기간,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구제방안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로 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사유발생일 기준 3년간 고용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한 사유는 총 7가지로 이를 나열하면 ①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②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③ 외고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⑤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⑥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⑦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미인도의 경우 등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제한은 고용허가의 취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와는 달리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강제로 종료하지 않아도 됨. 다만,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고용허가는 허용됨.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 중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시키다가 불법근로자 사용사실이 적발되어 고용제한 조치를 받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제한 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그 기간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신규고용이 제한됨. 하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법고용을 한 사업장에서 고용제한 조치를 받는다고 해도 기존의 외국인근로자를 억지로 내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당해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제한을 받기 이전에 사업주로부터 이미 재입국특례를 약속받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제한 조치 후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재입국특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함. 왜냐하면 최초 고용제한 기간이 최소 1년이어서 제한조치 해제 전에는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임. 2. 상담포인트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받은 경우, 재입국특례를 고대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본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잘못으로 재입국특례 고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차라리 고용취소와 같이 통보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존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1년 미만의 경우라도 구제될 가능성은 있음. 말하자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변경을 한 경우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개별 사례별로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제한을 이유로 하여 굳이 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재입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강제로 종료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임. 결국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특례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고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장변경이 가능함. 그 외의 제한사유로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변경이 안되는 걸로 봐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취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
||||||||
이전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둘러싼 갈등 | |||||||
다음글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 산정 |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