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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 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8.03 조회수 103
유형분류
  • 연도별
    2023
  • 유형별
    귀국관련 고충
  • 업종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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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필리핀 근로자 A는 재입국하여 사업장변경 없이 지난 410개월 동안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최종출국을 앞두고 있음. 본인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아닌 은행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답변함.

이에 근로자 A가 본인의 퇴직연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퇴직금 계산을 센터에 요청함. A의 사업장에서는 2년 전부터 전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로 외국인근로자도 예외없이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였음. A의 퇴직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최근 2년 동안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함.

하지만 A의 사업장 근무 마지막 2년간 퇴직금 산정 시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급여액을 비교해보니 법정퇴직금이 퇴직연금보다 더 많게 계산됨. 이에 A는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액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센터에 문의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그렇지만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퇴직금 지급제도와 유사하므로 별 문제가 없음.

하지만 외국인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1/12를 적치하여 퇴직사유 발생 시 최종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급여를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 수령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함.

출국만기보험 관련 규정은 이것이 언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이미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중지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별도로 가입한 퇴직금제도인 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을 완전대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때는 사업주가 그 차액분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 액수에 못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

2. 상담포인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외국인근로자 역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함.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 소지자)는 출국만기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 설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3)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에 가입한 경우라고 해도 출국만기보험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분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되므로 사업주가 신경쓰지 않아도 됨.(편의성)
둘째, 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보다 부담금이 적게 소요됨.(비용절감)
셋째,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연금 가입시점부터 퇴직금 완전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음.

결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법정퇴직금제도(평균임금 30일 이상 지급)를 유지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가입을 지양하거나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잡음과 혼선을 없애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내용 및 질의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96 2(2023-07-25)]

<질의내용>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도 출국만기보험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출국만기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출국만기보험신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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