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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7.03 조회수 90
유형분류
  • 연도별
    2023
  • 유형별
    사업장내 애로갈등
  • 업종별
    농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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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 A가 몇 개월 전 귀국을 앞두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퇴직금 계산을 요청했다고 함. 그후 소식이 끊겼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출국 3개월만에 재입국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퇴직금을 미수령한 상태라고 함.

하지만 해당 근로자 A가 본인의 퇴직금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입·출국일자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까지 거의 유사한) 자국 출신 동료 B의 퇴직금 산정액보다 100만원 가량 적다고 하면서 본인의 퇴직금 재산정을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모든 조건에서 비슷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산정액이 무려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니, A의 경우 관행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였음이 밝혀짐. A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

용어상으로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제16)을 가리키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일수]로 계산할 수 있음.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이에 근로자 A의 퇴직금 산정과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남.

평균임금기반 퇴직금 산정
1) 총근무기간 : 1,762
2)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6,518,880
3) 3개월간 총일수 : 92(19+31+31+11)
4) 1일 평균임금 : 70,857(6,518,880/92)
5) 퇴직금 : 10,261,700[70,857x30x(1,762/365)]

통상임금적용 퇴직금 산정
1) 총근무기간 : 1,762
2) 1일 통상임금 : 76,960(2023년도 최저임금9,620x8시간)
3) 퇴직금 : 11,145,490[76,960x30x(1,762/365)]

결과적으로, 883,790원의 차이(통상임금 적용 퇴직금>평균임금 적용 퇴직금)가 나기 때문에 농장주는 A에게 예전의 퇴직금 산정액보다 약 89만원 가량을 더 지급해야 함.

이에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조문 및 적용조건에 대해 유선상으로 설명하고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근로자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고 재계산된 퇴직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함.

2. 상담포인트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시급x1일통상근로시간) 중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함.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보통 월평균 209시간[(8시간x평일5+주휴일8시간)x52/12개월]이 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1일 통상임금은 76,960(시급9,620x8시간)이 되므로 2023년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과 비교해볼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6(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통상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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