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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분야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공사현장 이동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6.15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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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최근 미얀마 근로자 5인이 전북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현장종료를 앞두고 동일 건설업체의 다른 지역인 인천 서구지역의 공사현장에 왔다가 근로계약 조건에 불만을 품고 계약체결을 거부함. 해당 근로자들은 지방의 한 건설업체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2023년 5월말로 입국 후 처음부터 일해 온 공사현장(전북 새만금)이 종료됨에 따라 업체에서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근무처를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인천 서구 소재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최초 공사현장에 비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근무처에서의 근무를 포기함. 이에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일단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으로 근무처 이동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공사현장의 책임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거부 사실에 대해 설명한 후 사업장의 조치를 기다리기로 함. 새로운 근무장소로의 이동을 거부한 이유가 이전 공사현장과 비교하여 근무여건이 더 나빠진 것이라고 하여 이것이 혹시라도 사업장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본 결과 해당사항을 찾을 수 없었음. 마침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근무여건 등을 살펴본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함. 이와 같이 건설업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공사마감, 현장종료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근무처를 옮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는 경우, 이는 ‘지사간 이동’으로 간주함. 지사간 이동은 자율합의라든지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장 변경사유가 아닌 이상 외국인근로자가 일방적·자의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사업장 정보변동’으로 신고함. 다만, 이동예정 현장에서는 이동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하지만 이동 근로자가 새로운 현장의 근로조건 저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2. 상담포인트 고용승계, 사업장 정보변경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지사간 이동의 경우처럼 사업주 변경 없이 근무장소만 변경되면‘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해야 함. 건설업에서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은 ‘지사간 이동’이므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해야 함. 단, 이동예정 현장이 고용허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고용제한 중인 경우에는 지사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음. 어업에서도 동일 선주의 다른 어선으로 이동 역시 ‘지사간 이동’으로 간주하여 조업 어종이 금어기, 휴어기에 해당하거나 선박검사(어선법 제21조)로 인해 어선운항이 중단되는 휴항기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통해 동일 선주의 다른 어선으로 이동하여 근무 가능함.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는 위 사례와 같이 1) ‘지사간 이동’뿐만 아니라 2) ‘고용승계’라든지 3) ‘사업장 정보변경’등에도 해당됨. 영업의 양도·양수, 법인사업체로의 전환 등으로 사업주가 바뀌는 ‘고용승계’의 경우나 동일 사업주의 근무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역시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가 필요함. 다만, 동일한 사업체에서 지사별로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따로따로 부여되어 있다면 각 지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다른 지사로 근무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사항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 신청 사항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고용허가제 업무매뉴얼 2023』, 고용노동부,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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