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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폭행상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사업장 퇴사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06 조회수 109
유형분류
  • 연도별
    2023
  • 유형별
    사업장내 애로갈등
  • 업종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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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필리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향 출신 근로자와 싸움을 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여 폭행상해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는 합의처리,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했으며 근로자도 제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했다고 함.

하지만 근로자가 남은 체류기간이 8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장에 본인의 입장을 한번 더 이야기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기를 간청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입장을 설명한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함.

담당자의 말로는, 정해진 날짜까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고 근로자가 가진 돈으로는 합의금 액수에 많이 모자라다 보니 처음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폭행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함. 또한 본 건 때문에 조만간 사업장에서 인사회의를 열텐데 이것이 형사사건이다 보니 내부규정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함.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퇴사시킬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함.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합의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설명했으며 근로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함.

2. 상담포인트

퇴직금이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정상적인 퇴직금 정산은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등 총 7개 사유)에 해당되면 사업장과 합의하여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함.

하지만 근로자의 폭행상해에 의한 형사사건은 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게다가 E-9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을 받을 수 없음.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한 합의금 지급을 포기하고 근로자의 퇴사라는 방법을 택함.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해당 근로자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한 관계로 퇴사 시 사업장에서 받는 퇴직금 차액분이 합의금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해당 근로자가 지불가능함.(퇴직금 차액분 800만원 + 월급 200만원 + 개인 대여금 500만원)

 [참고] 센터 상담사례 중 유사사례

- 2022.08.03.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36(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출국만기보험신탁)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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