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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사안의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15 조회수 109
유형분류
  • 연도별
    2023
  • 유형별
    사업장내 애로갈등
  • 업종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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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종종 당 센터에 재계산을 요청하곤 하는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대한 사업주의 무지나 무시에서 비롯된 특정사안들을 모아 여기에서 하나의 공통된 사례로 다루어보고자 함. 센터에서 퇴직금 재계산 후 사업주 측 계산내역과 비교해봤을 때, 각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1 외국인근로자 A는 몇 해 전 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동안 근무하였음. 근로자는 퇴사 2개월 전에 1개월 동안 본국으로 휴가를 갔다왔음.
#2 외국인근로자 B는 사업장에서 약 16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일이 없어서 퇴사 전 마지막 1개월 반을 강제로 휴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았음.
#3 외국인근로자 C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해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이 6개월 가량 되며 그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1개월이 겹쳤음.
#4 외국인근로자 D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입사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아야 해서 1개월 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자마자 바로 퇴사했음.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발생한 휴가, 휴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제1항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시 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을 모르거나 아예 무시하고 임의로 계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과소지급하는 사유는 각 사안별로 아래와 같으며, 센터에서 재계산한 후 사업주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미지급 금액을 요청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완료되었음을 확인함.

#1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던 A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총 근무일수에서 휴가일수를 뺀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균임금 계산에서도 1개월치 임금이 빠진 2개월치 금액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으로 하고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누었음.
외국인근로자 휴가의 경우(#1), 1개월의 휴가기간을 뺀 나머지 2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이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근무 중 휴가는 사업주가 승인한 것으로 보아 총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면 안됨.

#2 사업장에 일이 없어 휴직해야 했던 B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1개월 반 동안 지급된 휴업수당(같은 기간 평균임금의 70%)을 포함하여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음.
#3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수당을 받았던 C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후 사업장 측 퇴직금 산정에서 1개월 동안의 휴업수당을 포함하여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사실을 발견함.
위의 경우(#2, #3), 비록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전 3개월의 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기간을 뺀 후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함.

#4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D의 경우, 퇴사 후 퇴직금을 받았으나 입원기간 1개월을 빼고 난 2개월치 지급액을 총 임금총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3개월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퇴직금이 적게 지급됨.
여기(#4)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입원으로 인한 휴업기간 1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야 함.

2. 상담포인트

퇴직금이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이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음.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퇴사 전 3개월이며, 그에 따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가리킴.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제1항에 각 호에 열거된 사안 중 특히 위에서 열거한 휴가(#1, 8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2,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재(#3,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지병(#4, 8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

[참고] 센터 상담사례 중 유사사례
- 2014.11.10. :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 2015.3.9.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의 휴가
- 2016.7.1. : 퇴직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
- 2020.12.11.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36(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부 고시 제2004-22(2004.7.26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4(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출국만기보험신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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