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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의 수습기간 임의적용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1.03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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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어떤 외국인근로자가 현재 6개월 째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 급여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최근 5개월 동안의 급여 재계산을 요청함. 이에 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 월의 급여부터 역으로 재계산한 결과,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된 금액이 정상적인 급여계산 금액과 비교해서 약 30% 가량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다음 근로자 본인이 다이어리에 체크한 출퇴근 기록에 따라 월 급여를 계산해보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하지만 센터에서 재계산한 내역과 사업장에서 제공한 급여명세서상의 특정 월 지급액에서 30%가 감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항목에는 수습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음. 이에 사업주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해보니, 당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후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이 기간 동안 월 급여의 70%만 지급한다고 함. 사업주는 수습 관련 사항이 사규로 정해져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규와 달리 사업주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미활용한다고 체크되어 있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알려줌.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활용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표준근로계약서 등에서 언급된 조항들에 의거하여 3개월 동안 급여액의 90% 지급이 법률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사업주에게 설명함. 설사 사업장에서 (단지 사규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임금의 70%만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사업주에게 이를 지적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새로 계산한 근로자의 급여내역들을 송부하여 미지급된 급여차액분의 지급을 약속받았으며 나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2. 상담포인트 수습기간은 3개월이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과 관련해서 3개월이 기준이 되는 법 조항들(해고 및 임금 관련 조항)을 근거로 법률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음.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는 3개월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 상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 활용에 대한 항목이 있음. 이에 따라 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E-9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습기간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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