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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주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 미신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피해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12.07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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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미얀마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체류기간 1년 연장 건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했다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함. 이에 근로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니 20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 영문을 몰랐지만 당장 체류기간 1년 연장 건이 급해서 일단 본인이 미납된 보험료 200만원을 냈으며 납부확인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고 1년 연장을 받았음. 그 이후 보험료 미납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니 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기간 중에 미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 사업장의 대표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음. 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자비로 납부한 비용을 어떻게든 보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결국 근로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하에 EPS 상 근로자의 사업장변동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었던 2019. 7.16.보다 1년 반 전부터 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음. 중요한 것은 전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무려 1년 2개월이나 미룬 까닭에 무려 14개월 동안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음. 근로자 본인은 사업장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함. 근로자는 전 사업장에서 그 후 직장보험으로 전환되어 약 1년 가까이 더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경영상 문제로 퇴사하고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1년 연장 건을 계기로 건강보험료 미납분이 2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임금 관련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 배상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주를 보험료 횡령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사업주가 횡령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직장가입을 늦게 함으로서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게 되어 연체된 건강보험료의 납부대상자가 바로 근로자 본인이었음. 결국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신청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음. 2. 상담포인트 실제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보험의 취지를 손상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가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수시로 관할 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에 대해 확인해야 함. 특히 사업장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등 근로자 신상에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보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 함.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원천징수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미리 근로자 자신이 피해예방에 주의해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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