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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상적인 퇴직금 수령의 조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11.09 | 조회수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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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키르키즈스탄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월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만 기재하고 기본급 이외의 금액은 별도의 쪽지에 적어 교부하였다고 함.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퇴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관할 노동청에 체불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됨. 이에 아직 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해당 근로자가 센터를 찾아와 나중에 본인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하고 싶다고 호소하면서 제대로 된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전에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은 보통 250만~300만원의 월 급여를 받았지만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금 이외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금 차액분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함. 정상적인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근로자가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수령한 월 임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조언함. 예를 들어, 근무일에는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현금 수령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복사하고 월 임금 수령 당일 통장에 입금하는 등 퇴사 후 노사 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함. 본 문제에 대해 상담한 후 해당 근로자는 약 3년 동안 매일매일 근로시간을 개인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월 임금을 모두 본인의 통장에 입금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와 쪽지까지 보관해왔다고 함. 올해 9월 말에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출국을 앞두고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본인이 혼자 쓰는 기숙사 방에서 급여명세서, 기본급 이외 금액이 적힌 쪽지 등을 몰래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다행히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치 임금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보관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사업장에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을 요구하여 제대로 계산된 퇴직금 차액분을 받게 되었음. 2. 상담포인트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시간외수당 등 기본급 이외의 지급액은 쪽지로 별도 제공하였음. 퇴직금 정산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분쟁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기본급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더 많이 지급할 차액분이 없다고 말하고 근로자는 실제로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 등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임. 만약에 외국인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상적인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에 대비해야 함. 1) 사업장의 출퇴근기록부 또는 업무일지(출근시간, 퇴근시간 및 관리자 서명이 기록된 것)를 되도록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할 것. 2) 근로자가 출퇴근시간을 매일매일 자필로 다이어리 또는 달력 등에 표시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수행한 업무내용,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함께 기록하도록 함. 2) 근로자가 월 급여를 전부 현금으로 받을 경우 반드시 수령액수가 맞는지 확인‧서명한 다음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할 것. 현금으로 지급된 월 급여는 지급 당일 한꺼번에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증거를 남기는 게 좋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월간 노동법률(2021년 5월호, vol. 360) 장현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시간 증명의 문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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