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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조퇴 누적에 따른 결근 처리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0.05 조회수 244
유형분류
  • 연도별
    2022
  • 유형별
    사업장내 애로갈등
  • 업종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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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얀마 근로자가 특정 월 급여 지급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하면서 월급명세서, 월 근태상황을 기록한 본인의 다이어리 등을 가지고 센터에 내방하여 월 급여의 재계산을 요청함.

재계산을 해본 결과, 사업장에서 최초 계산한 총 지급액이 재계산한 후의 금액에 비해 약 30만 원 정도 적게 산정되었음. 최초계산과 재계산 간의 차액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규명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해당 월 근태상황을 살펴보니, 매번 5시간 근무 후 4회의 조퇴가 있었으며 월급명세서에는 날짜별로 조퇴 4, 결근 2라고 되어 있음을 발견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월 근태사항을 근거로 급여계산을 한 후 사업장의 급여 담당직원과 유선으로 통화해보니, 사내규정에 따라 조퇴 누적횟수 2회마다 결근 1회로 처리했다고 함.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4회의 조퇴를 했으므로 이를 사규에 의거 결근 2회로 환산하였으며 이에 더해 결근 처리된 해당 주휴수당 역시 2회 미지급하였다고 함.

물론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조퇴를 하게 되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차감할 수 있음. 또한 주중에 결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역시 공제 가능함.

하지만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몇 시간 또는 몇 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근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그러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의 시간 및 횟수를 누적 합산하여 결근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장의 사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 계산에서 4회 조퇴를 근거로 하여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조퇴를 누적 합산하여 결근 2회로 환원시켜 해당 일의 급여를 공제하였으며, 결근 처리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2회에 걸쳐 공제하였음. 상기 사항 중 의 공제는 타당한 것이지만 의 공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사업장에서는 미지급된 급여 차액분을 추가 지급하였음.

2. 상담포인트

지각, 조퇴 등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누적 합산하여 결근일로 대체할 수 없음. 왜냐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되며 이는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5(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기 01254-156, 1988.01.07. 회시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월차휴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상 제한할 수는 없음.

근기 68207-3181, 2000.10.13.회시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근기 68207-157, 2000.01.22.회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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