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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의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관리에 대한 유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06 조회수 277
유형분류
  • 연도별
    2022
  • 유형별
    사업장내 애로갈등
  • 업종별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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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건설현장에서 3년 동안 근무한 후 얼마 전에 퇴사하여 현재 구직 중인 태국 근로자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건강보험료 미납분 독촉장을 받았다고 함. 이에 지난 3년 간 사업장을 변경한 적도 없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약 9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처변경내역을 확인해보니 지난 3년간 동일한 건설사에 소속되어 총 3개의 현장을 이동(지사이동)하면서 근무했음. 본 건설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94월부터 20224월까지 정확히 만 36개월이 됨.

하지만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총 3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무려 3번에 걸쳐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과 자격상실을 반복했으며 자격상실(지역건강보험 편입)기간이 총 8개월에 달했음. 해당 근로자는 월 급여에서 매번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건강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하물며 본인의 자격취득-상실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함.

이에 특이한 점은, 사업장에서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에 있음. 자격득실확인내역 중 직장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명칭에 <일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알 수 있음.

위 사실에 대해 사업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니 해당 근로자에게 일을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신고를 했다고 하는 등 황당한 변명을 했음. 게다가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이 보장된 상용근로자인데 왜 일용근로자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문의하니 이는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음.

이에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니 해당 건설사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미납금을 대납하는 한편, 피해 근로자가 입은 금전상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해주겠다고 약속함.

2. 상담포인트

E-9 건설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경우 건설사에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근로자로 관리하고 있음을 종종 목격하게 됨.

건설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건강보험공단에 일용직으로 등록하면 근무기간 중 일의 유무에 따라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가 비교적 용이함. 해당 근로자는 매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만 상실신고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장과 체납보험료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됨.

이러한 문제는 보통 피해 근로자의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6회 이상 미납횟수)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를 통보하기 때문임.

일용직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받는 자를 말함. 이 반면에 상용직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자를 가리킴. 고용허가제 하의 E-9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와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를 득한 후에야 고용되므로 근무형태상 상용직근로자임. 그러므로 일부 건설사의 부당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용직 사용법으로 인해 건설 외국인근로자의 피해가 의외로 많을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음.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 소득세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계약형식,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형태가 상용직근로자와 달라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4(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70(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공단은 제52조 및 제68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1(가산금)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3.28>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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