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상담사례 | HOME > 상담 > 상담사례 |
제목 | 본국의 가족들 요청에 따른 지원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6.09 | 조회수 | 449 | |||
유형분류 |
|
|||||||
관련FAQ |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
사건개요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가족이 현재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온 가족이걱정하고 있다며 해당 근로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가족들한테 넘겨 받아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수소문함. 얼마전까지 경남 함안군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한국인 한명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한국인과 연락을 시도함 연락이 닿은 한국인 지인이 전한바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현재 미등록체류자 신분으로 또다른 한국인과 한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중이었으며 본국에서 가족들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꽤 큰 돈을 차입한 사실을 파악하였음. 또한 과거 일하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하여 체불금5000만원에 대한 노무사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함. 이런 와중에 자주 가던 카페 여종업원을 성폭행하여 현재 구속수감되어 있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함. 2.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미등록상태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본국의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채 생활하는 경우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해당 근로자의 경우 미등록상태에서 임금체불과 투자사기 피해가 겹치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범죄피의자가 된 사실을 파악하였음. 본국의 가족들이 큰 충격에 휩싸이지 않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한국의 관련 법 절차에 대해 안내 한 후 국선 내지는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8. 국내 거주 외국인 |
||||||||
이전글 | 건설사의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관리에 대한 유감 | |||||||
다음글 | 근로자간 채권채무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