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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간 채권채무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02 조회수 346
유형분류
  • 연도별
    2022
  • 유형별
    일상생활 고충
  • 업종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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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가 같은 국적의 근로자에게 900여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약속된 지급기일지 지나도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경우 금전이체기록 및 지급각서를 바탕으로 사실로 추정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법 설명을 진행함.

우선, 해당 근로자의 경우 채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원하나 이는 현행법상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해당 금전에 대해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사기의 고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형사절차를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례임을 설명함. 또한 채무자가 현재 미등록신분으로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현재 삼성화재에서 보유중인 채무자 명의의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금 조차 확보키 어렵다는 설명을 추가함.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절차와 병행하기 보다 민사절차를 통한 대여금을 반환 받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안내함.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채무자와 계속해서 연락도 주고받는 상황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금 및 통장 등을 압류한 후 추심 등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후 법률구조공단 제출용 구조요청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을 지원하였음

2.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 간 금전거래에 있어 위와 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주지시킨 후 한국에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주민에 대해 무상으로 법률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활용키 위한 방법이 존재함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7(법률구조 대상자)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8. 국내 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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