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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 등 체불된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지원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2 조회수 1389
유형분류
  • 연도별
    2022
  • 유형별
    행정신고 업무 지원
  • 업종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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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네팔 국적의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당센터의 지원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었으나 본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아 당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의 경우 약 2년전 고용허가제 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센터의 지원을 받아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한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이를 이유로 G-1비자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만,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과정에 있으나 상대방인 사업주는 대지급금 신청 요건인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을 기지급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사전에 봉쇄하였기에 민사소송을 통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음.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인용결정을 받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기 명시신청의 효력이 소멸한 상황임.

이에 체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이며 재산명시신청을 다시 신청할 주체인 해당 근로자의 국내체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출입국외국인청에 다시 소명하여 체류기간 갱신(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2. 상담포인트

현재 해당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임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소명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게 최우선이라 판단하여 법률구조 접수증명서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또한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하여 원활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24(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0. 5. 14.]

25(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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