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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체류허가 신청 지원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07 조회수 696
유형분류
  • 연도별
    2022
  • 유형별
    행정신고 업무 지원
  • 업종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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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미얀마근로자가 체류기간 1년 연장까지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나 군부쿠데타로 인해 귀국하기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한 사례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미얀마의 경우 2021년도 초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여전히 자유를 원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해 무력으로 강경진압하고 있고 저항군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멸절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에서 근무하다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근로자 및 모든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특별체류를 허가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인인 미얀마근로자의 경우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별체류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체류하는 동안 생활이 곤궁해 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도 겸하여 신청해야 함을 설명함.

미얀마내 정세와 해당 근로자의 상황을 요약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제출용 사유서 작성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지원하여 특별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2. 상담포인트

위 사안의 경우 미얀마근로자들의 자국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혜적으로 특별체류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 및 준비과정 일체에 대해 안내하고 서포팅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20(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24(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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