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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 구매사기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08 조회수 583
유형분류
  • 연도별
    2022
  • 유형별
    일상생활 고충
  • 업종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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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평소 구입하려던 전자기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접하여 구매상담 후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물품을 확인 후 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과 판매자와 나눈 대화 캡쳐본을 확인하여 청약과 승낙을 거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함. 판매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최초 물품대금 이외에 추가 수수료 입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이체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으며 추후 판매자는 구매자인 해당 근로자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쇼핑몰은 계속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와관련하여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철저한 수사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함.

2. 상담포인트

위 사안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피싱의 일종으로 물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쇼핑몰을 꾸며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사안을 진행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유사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센터 법률교육 시간을 활용해 싯가보다 매우 저렴한 경우 판매자와 판매처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하는 계기로 삼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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