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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신청 기각건에 대한 지원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1.11 | 조회수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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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업장에서 작업중 부상을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원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여 사업주의 요청에 응하였으나 부상부위가 계속 악화되어 진단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어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례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실관계 확인 요청함.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작업중 부상 당한적이 있으나 그 상처가 경미하여 회사차원에서 치료비와 병원 왕래시 발생하는 급여손실에 대해 보상 하였다고 함. 다만, 사고일시에서 2년이 경과한 얼마전 수술을 요한다는 사실이 기존 근무중 부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에도 통보하였다는 답변을 얻었음. 사업장에서는 부상일시와 상당기간이 흘렀고 그 기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다른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수술을 요하는 부상부위와 최초 근무중 당한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하는게 핵심이라 판단함.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최초 부상 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상담포인트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상충되는 관계로 부상과 산재의 인과관계 입증을 핵심과제로 판단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근거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인과성 입증에 주력한 사례이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중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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