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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으로 출근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재신청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14 조회수 550
유형분류
  • 연도별
    2021
  • 유형별
    질병/부상/사망
  • 업종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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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건개요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사업장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던 중에 옆차선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당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사안의 경우 평소와 같이 기숙사에서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앞서가던 버스의 정차로 인해 일차선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추월을 하던 중 이미 일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운전자 측 보험사 직원에게 유선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함

상대방 운전자측 보험사 직원도 근로자의 주장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해 주었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옴.

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사측 업무 전개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출퇴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안내함.

우선 찰과상을 입은 상처에 대해 상대방측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했으므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사를 통해 안내해 주었으며 추후 사안의 진행경과를 지켜본 후 자동차보험 및 산재관련 업무에 대해 지원해줄수 있음을 설명함.

2. 상담포인트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생활하며 교통사고를 처음 겪게된데서 비롯된 불안감으로 부상한 부위에 대한 통증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이었기에 당센터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안정될 수 있게 치료절차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측과도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함. 교통사고와 같은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하여 해당 근로자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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